제목
설치 완료후 30분내 송금,
 출처
공지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6912
내용


※ 평일 20시 이후와, 토요일 18시이후~일요일은 송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은현금 30분내 송금 100%보증제도  

   누구에게나 30분내에 송금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 걱정되시는 분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약속이행 담보금으로 설치 전에 6만원을 미리 드리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설치 완료 후, 개통됐다고 통지했는데 30분내에 잔금이 송금되지 않으면,
     즉시 인터넷을 해지하고 6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고객은 위약금(설치비 33,000원)을 내고도 27.000원이 이익인 반면,
     설치 당일에 해지돼 버리면, 저희는 모집수당도 못받고 6만원만 손해보는데 
     잔금을 송금해 계약이 유지되면, 저희는 잔금의 2배가 넘는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바보가 아닌 한 나머지를을 송금 안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나머지의 송금을 누락할까봐 긴장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보금 6만원을 미리 드리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바로 송금하는 경우
         
o  종업원 100명이상의 기업 직원이거나  공무원, 전문직 등이고
             사무실로 전화 통화가 되는 경우.(
홈페이지나 114에 있는 번호에서 안내 또는 연결이 돼야 함)
          o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당사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 이 경우엔, 6만원을 건물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송금 함. 
                 설치 후 잔금 송금할 때는 다른 가족 통장으로도 송금 가능.

      2)  현지의 제휴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송금하는 경우

          위 1)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임.
          설치후 잔액 송금시 1만원 차감( 1만원 차감돼도 다른 대리점보다 사은현금이 많음 )
         *  물론, 설치 후 한꺼번에 받는다면 차감없이 전액 다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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