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지] 사은혜택(정부단속시 전화로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20 조회수 69679
내용


 1. 사은 혜택 (정부단속시 전화로만 안내드림)







 2. 상담 및 접수 조건  


사은품 수령 후 바로 해지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건에 맞는 분만 접수하오니  
아래 조건 (1)~(7)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만 
연락 주세요~
(명의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른 경우,
 아무나 한 분만 해당되시면 접수함)

일부의 경우에는,

<추가연락처> 조건에 해당되는 연락처도 있어야 됨.


(1) 다른 장소에서라도,
본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라도
인터넷을 1년이상 사용중인 분은 접수함
(최근에 해지한 분 포함)

(2) 직원 100 명 이상인 회사의 "정규직원"이시고
본인 자리에 전화번호가 따로 있는 분은 접수함

(3) 잔여한도 1,000 만원 이상인 신용카드가 있는 분은 접수함
※ 컴퓨터나 다른 폰에서 조회한 것을,
   영상통화로 보여주시면 됨

(4)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세입자이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접수함

(5)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근저당 등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높으면 접수 함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6) 공무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접수함
(홈페이지로 확인)

(7)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접수하시려면,

처음엔,
사은현금 중 일부(본사의 권장금액보다 오히려
몇 만원 적은 금액)만 받으셔야 되고

12개월치 요금을 납부하신 후,
나머지 사은금을 받으셔야 됨

<추가연락처 조건>

※ 위 2, 6, 7번에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연락처 불필요

※ 자산 5억이상이 확인되면 추가 연락처 불필요
(보증금, 예금, 근저당 차감한 부동산 공시가격)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중 하나의 연락처로
설치 전까지 확인 통화가 되셔야 합니다

※ 사은품에 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연락처가 두 개라서 전화했다고만 얘기함

① 배우자의 휴대폰(30세 미만은 서류 확인 필요)
② 부모님의 휴대폰(목소리가 젊으시면 불가)
③ 20세이상 자녀의 휴대폰(자녀 생년월일 필요)



 전화 : 010-9291-6426
           1566-6426 
         02-605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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