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지] 사은금 30분내송금 보증제도 및 요금할인 보증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24 조회수 61164
내용

경쟁업체중에,
사은현금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들이
30분내에는 개통여부 확인조차 안된다며
저희를 헐뜯는 모양이더군요.
잠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얘기이며
통신대기업의 IT수준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
[ 목차 ]  
1. 사은금 30분내송금 보증제도
2. 요금할인 보증제도
3.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1. 사은현금 30분내 송금 보증제도   

약속이행 담보금을 받지 않으셔도
당연히 30분내에 송금이 되지만

희망하시는 분께는
약속이행 담보금으로
설치 10만원을 미리 드립니다.
                  
설치 완료 후, 개통됐다고 전화했는데 
만약 30분내에 나머지가 송금되지 않는다면,
즉시 인터넷을 해지하고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고객님은 기사출동비(설치비)를
내고도
6~7만원 이익인 반면,
※ 위약금은 원래 명칭이 할인반환금이며
  이용기간동안, 약정할인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인데
  설치 당일에 해지하면,  이용기간이 제로여서
  할인받은 것도 없으므로 반환할 것도 없음.
저희는
 

설치 당일에 해지돼 버리면,
본사에서 모집수당도 안나오고
10만원만 손해보는 것이므로
이런 바보 짓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로 잔금 송금을 누락할까봐
저희가 긴장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보금 10만원은
본인, 가족, 친구라도
아래 2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의 통장으로
송금됩니다.
        
1) 종업원 200명이상 기업의 정직원이거나
  또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이고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통화 연결이 되는 경우

2)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 인터넷에서 등기부 확인 가능함.

 2. 요금할인 보증제도    

누구에게나
약속한 요금할인이 지켜지지만
 

희망하시는 분께는 확인서를 교부해드리는데,
"약속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되면
인터넷을 해지해도
사은현금은 돌려 줄 필요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만일, 할인 내역이 잘못 등록돼 
첫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을 해지해 버리면, 
그 동안(1~2개월)의 위약금(할인반환금)은
6만원 미만이고 
사은현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 
고객님은 큰 이익을 보시게 되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실수로 잘못 안내할 수도 있으므로
5일 이내에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3.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 업계에는,
몇 년정도 영업하며 신용을 쌓은 후 
사은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싸이트가 많아
저희만큼 오래 된 곳은 없습니다.
※ 10년됐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아래 방법2 나 방법3으로 조회해 보시면 
    몇 년 안된 것이 드러남.

        
< 검증 방법 1 >

아래 줄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무려 13년 전인 2009년에
네이버 지식iN에
저희에 대해 질문한 글로 연결됩니다.
질문 글의 마지막 줄에 있는 
작성 날자를 확인해 보세요~
2009년 3월 5일입니다.
평생정보통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 : 지식iN (naver.com)


< 검증 방법 2 >

이 방법으로는
5년이상 됐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관련 단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들의 광고가 끝나는 줄 아래에 있는
"  더보기 →  "   라는 글씨를 누르면 
광고들만 나오는 페이지가 열리는데
각 업체들의 광고 글 마지막 줄에
"광고집행기간"이 나옵니다.
단, 61개월이상은 세분하지 않아
5년이상 됐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 검증 방법 3 >

사이트 개설일자를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whois.com/whois
※  .net 나 .com 계열의 주소는 영어로 나오는데
     나란히 기재된 3가지 날자 중

     가장 오래된 날자가 최초 개설일
입니다.  
     ( Registered On 또는 
Registered Date 
     뒤에 기재됨 )


  당사 ( xpeed2.net ) 조회 화면

(2019.08.06. 수정)
  
  

※ 위에서 
  빨간 줄 친 부분이 최초 개설 일이며
  
파란 줄 친 부분은 이용료 납부 기한임.

★ 다른 업체들이
    포토샵으로 변조한 이미지를 게시할 수도 있으니, 
    직접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
< ※ 검증이 불가능한 방법 >

위 3가지 방법 외에

★ 사전승낙서 발급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쯤 부터 시작된 제도인데다가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전 까지는
  승낙서 없이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일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돈을 받지 않는" 업종은
  신고 의무가 ""는 데도,
  그 신고증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일부 있어서
  뒤늦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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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단점도 솔직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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